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83604판결 참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1호 서면사과, 2호 피하핵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록
① 1, 2, 3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② 4, 5 조치의 경우 원칙적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적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③ 6, 7 조치의 경우 원칙적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적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④ 8 조치의 경우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⑤ 9 조치의 경우 영구보존(삭제불가)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학교폭력 사안의 대응
학교폭력은 이상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 처분 이외에도 만10세 이상의 경우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만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초기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시부터 조사과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전문적 법률적 서비스(모든 절차에 직접·적극적 대응)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