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오랜 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조정) 및 협의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혼의 당사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사전처분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여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서로 간 전화나 문자, 방문 등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